부동산임대사업장에 직원이 있을 경우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9.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의 7.09%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사업장)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소득·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동일 7.09%가 추가 부과되며, 이때도 절반은 사업장이, 절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복리후생비 등)로 장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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