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인력공급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2025. 9. 9.

    일반적인 인력공급업(서비스) 은 별도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 시 ‘인력공급업(또는 고용알선업)’을 선택하고 KSIC 코드 749101(인력공급) 또는 749100(고용알선)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고용알선업이나 농업노동자와 같이 특정 분야를 공급하려면 고용노동부의 허가(또는 관련 허가증)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인력파견) 형태로 운영하려면 고용노동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자본금 1억 원 이상·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상시 5인 이상(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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