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절 선물로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자사 상품권을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물(상품권·현물) 지급도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급여에 가산해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