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의 기타공제 항목을 회계 분개할 때 사용해야 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1.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지방소득세 등 기타공제는 예수금(유동부채) 계정으로, 공제 후 남은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 차변: 급여 | 대변: 예수금
- 공제 후 실지급액 → 차변: 급여 | 대변: 현금(또는 은행) ※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급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기타공제는 예수금 계정 사용이 표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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