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에 귀속되고 2025년 1월에 실제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2024) 급여’ 항목에 기재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귀속연도’와 ‘지급연도’를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귀속연도가 2024인 소득은 해당 연도 칸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