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유지·운행비 700만원) 한도로 비용을 손금(경비)으로 인정합니다. 단, 리스·구입 차량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실제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배분·증빙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해당 리스료·유지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