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분리과세 금액제한이 있나요?
2025. 9. 13.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며, 별도의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가 적용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세액이 없게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소득세법 제50조·제52조)
- 원천징수세액 < 1,000원 → 소액부징수 적용(소액부징수 기준)
- 5일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해도 총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징수는 적용되지 않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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