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15.
네, 전자카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로 결제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전자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되어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사업용 전자카드를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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