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에프오사가 2021년 6월에 사업을 시작하고 2023년 1월 1일에 재창업했는데, 폐업 및 재창업 시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폐업 시에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함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종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을 정산·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법인소득·부가가치세’ 최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액이 남아 있으면 환급, 부족하면 납부합니다. 재창업(2023‑01‑01) 시에는 신규 사업자등록·세무서 신고·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원천징수 의무 등록 후, 첫 과세기간(2023년 1월~12월)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재창업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분기별)과 원천징수 신고(월별)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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