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을 과세분·영세율·예정신고 누락·대손세액 등을 모두 합산해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정해진 부가가치율(10%)만 적용해 매출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돼 매입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공사라도 일반과세자는 세액공제 혜택이 크고,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