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당일에 13,200,000원을 출금 후 재입금한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2025. 9. 15.

    당일에 13,200,000원을 출금하고 바로 재입금한 경우, 자금이 실제로 회사에 남아 있는 기간이 0일이므로 인정이자 계산 시 보유일수가 0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이자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출금·재입금 사실을 이체내역 등으로 증빙하고,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기준 4.6%)을 적용해 일수·금액을 계산하면 이자액이 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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