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시험에서 직수출 문제가 출제될 경우 매입·매출 전표에 왜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16.

    직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회계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매출 전표에 반드시 기재합니다.

    • 매입전표에 ‘55 수입’(또는 ‘54 불공매입’) 거래유형을 선택해 공급가액·부가세를 입력하고 전자(1) 표시함으로써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법 제31조(매입세액 공제)·제33조(불공매입)·시행령 제13조(수입거래의 부가세 처리) 적용을 위해 거래 유형·세액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된 회계처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증빙을 손쉽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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