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형을 1년 미만 사용 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17.

    100만원(1,000,000원) 이상인 금형은 일반적으로 ‘자산(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전액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금형의 내용연수(보통 5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5조(감가상각) : 자산의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자산 구분) : 금형은 ‘기계·설비·금형’에 해당하며 내용연수는 5년(법인세법 동일)
    • 법인세법 제115조(감가상각) : 법인도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적용

    따라서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형을 구매했을 때 감가상각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천만원 이하 금형을 비용처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소액자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 대체 절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