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형을 1년 미만 사용 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9. 17.
100만원(1,000,000원) 이상인 금형은 일반적으로 ‘자산(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전액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금형의 내용연수(보통 5년) 동안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15조(감가상각) : 자산의 취득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자산 구분) : 금형은 ‘기계·설비·금형’에 해당하며 내용연수는 5년(법인세법 동일)
- 법인세법 제115조(감가상각) : 법인도 동일하게 감가상각을 적용
따라서 1년 미만 사용했더라도 전액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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