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운영되는 카페에서 본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7.
본사의 법인카드를 사업자단위과세 카페에서 사용했을 때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사용 목적을 출장명세서·회의록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 사용 시점에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결제일에 해당 금액을 ‘보통예금’과 상계하거나 바로 비용(소모품비·접대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용도 포함 시에는 해당 금액을 법인에 반환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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