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해에 적자였을 경우, 다음 해에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5년 창중감 적용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5. 9. 17.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첫 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과세표준에 대해 손실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해에 적자가 있었고 다음 해에 과세표준이 발생하면, 5년 창중감(손실이월공제) 적용 기간은 다음 해(손실이 발생한 연도 다음 연도)부터 시작하여 그 해를 포함한 연속 5개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31조(손실의 이월공제) –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손실액을 차감한다.”
    • 국세청 안내서에서도 동일하게 손실이월공제 기간은 손실 발생 연도 다음 연도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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