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적용 시 음식점업과 주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25. 9. 18.

    창업감면 적용 시 음식점업과 주점업의 구분은 주로 '음주 행위의 허용 여부'와 '주류 판매의 주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점업은 음식물 조리 및 판매가 주된 목적이며,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거나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반면, 주점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며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입니다.
    •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며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입니다.
    •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을 의미합니다.
    •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 접객원을 두거나 유흥시설을 갖춘 영업을 의미합니다.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일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주점업 중에서도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 영업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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