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고려할 때, 중고거래 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2025. 9. 18.

    개인 간 중고 거래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은 거래의 반복성, 영리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사업자 등록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반복적인 판매 활동: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한두 번 판매하는 것을 넘어, 특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여러 종류의 중고품을 꾸준히 판매하는 경우.
    • 영리 목적: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등 영리 활동의 목적이 명확한 경우.
    • 사업 규모: 판매 횟수, 판매 금액, 재고 보유 여부 등 사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

    만약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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