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기본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근로소득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 기타소득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어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시작 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1일 단위 포함)의 고용 기간을 정하고 고용되었으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판단됩니다.
또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으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예외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