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이라도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이면 복식부기로 인식해야 하나요?
2025. 9. 19.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공동사업이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라면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은 각 공동사업자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받게 되며, 이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공동사업 자체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개별적인 기장 의무와는 별개로, 공동사업 자체의 기장 의무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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