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1년 동안 계좌 증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하여 최종 과세 대상 소득을 산출하므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