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의 경우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