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PPA 전력 판매 수익을 부가세 신고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22.

    자가용 PPA로 발생한 전력 판매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전기·가스·수도·열 공급가액(과세표준)’ 항목에 기재합니다. 해당 매출액에 대해 부가세율(10%)을 적용해 부가세액을 산출하고, 매입세액 공제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 전기사업법 제69조(13·14)‑ 전력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전기·가스·수도·열 공급가액 구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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