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정산된 가수금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3.

    장기 미정산된 가수금은 세무상 부채로 남아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가수금을 차입금(부채)으로 전환하고, 정산 시점에 실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며, 장기간 미정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커집니다.

    •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이며, 정산 전까지는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되지 않음(국심 2002중1706).
    • 장기 미정산 가수금은 세무조사 시 탈세·탈루 의심 대상이 될 수 있음(가수금 관련 세무조사 위험).
    • 정산 시점에 차입금으로 전환 후 이자·원금 상환을 실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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