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4.
폐업 후 남은 유형자산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하면,
-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기록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실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해당 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41조에 따라 손금 인정이 허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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