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9. 24.

    폐업 후 남은 유형자산을 처분해 손실이 발생하면,

    • ‘유형자산처분손실’ 계정에 기록하고 손금에 산입합니다.
    • 손실은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 해당 손금은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제41조에 따라 손금 인정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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