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매입대금 및 급여 등을 제3자가 대납했을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2025. 9. 24.

    제3자가 매입대금·급여 등을 대신 납부했을 때는 ① 매입대금은 적격증빙을 확보하고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으며, 대납금은 ‘가지급금(또는 차입금)’ 계정에 기록해 차후 비용으로 차감합니다. ② 급여 대납은 사업주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납금 역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원천세·4대보험은 사업주가 직접 납부·신고해야 합니다. ③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입금 상환액을 비용에서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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