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할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9. 24.

    지역화폐 카드로 학원비를 결제하면,

    • 교육비 세액공제(15%·연 300만원 한도 등)와
    • 신용·지역화폐 카드 사용액 공제(연봉의 25%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1) 교육기관이 초·중·고·대학 등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학원법’에 따라 인정된 곳인지 확인, (2) 카드 영수증·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보관, (3) 연말정산 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 사용내역과 교육비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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