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납부는 어느 세금에 해당하나요?
2025. 9. 24.
스마트폰 납부는 주로 지방세와 지방세 외 수입 등을 포함한 여러 세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 지방세 외 수입 – 과태료 등 일반·특별 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상하수도요금 스마트폰(위택스) 앱을 통해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으로 위 항목들을 무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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