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외화획득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으며, 두 서류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