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을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

    2025. 9. 25.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공급가액+부가세)을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괄호 등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예) 총 계약금액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예)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서에 별도 조항 – ‘본 계약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청구한다.’ 혹은 ‘본 계약의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가격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총액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과세표준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2‑95‑5(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 계산 방법)
    • 김희수 세무사 블로그(‘부가세 포함·별도 계약서 작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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