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공급가액+부가세)을 하나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괄호 등으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명시합니다. 예) 총 계약금액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부가가치세 별도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적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넣습니다. 예)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3️⃣ 계약서에 별도 조항 – ‘본 계약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청구한다.’ 혹은 ‘본 계약의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고 명시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가 없고 가격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총액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