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항을 넣을 때 표준 문구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한다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표준 문구 예시

      "본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매도인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청구하고, 매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한다."

    위 문구는 계약당사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합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명시가 있으면 별도 청구·지급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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