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중감(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 주소가 감면 대상 지역(예: 특정 시·군·구)으로 지정돼 있다면, 주소를 이전하면 해당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법인등기(본점이전등기)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각 관할 관청에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인감 변경이 없는 한 본점이전등기 시 별도의 인감신고는 필요 없으며, 인감 변경 시에만 인감신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제101조).
따라서, 감면 대상 요건(지역·업종·규모 등)이 새 주소에서도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주소 이전 후에는 관련 신고·등기를 빠짐없이 이행하면 창중감 수령에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