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면, 변경·추가된 업종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창업 시 등록한 원래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되며, 이 경우 원래 업종과 새로 추가된 업종의 소득을 구분해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업종: 감면 유지 가능
변경·추가 업종: 감면 대상 아님
소득 구분·안분 계산 필요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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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