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 기초수급자와의 관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26.

    근로자가 기초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잡아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요건 – 기초수급자는 ‘부양가족’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활을 같이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친족(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2️⃣ 연령·소득 요건 – 기초수급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제외)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요건 – 근로소득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 적용이 면제됩니다. 이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1인당 연 150만원(2025년 기준)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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