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 등 친척이 기초수급자일 경우 근로자가 해당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9. 26.

    사촌 등 친척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등 법정 부양가족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친척(예: 사촌)은 법정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소득·연령·생계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부양가족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촌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친척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세법 규정이 없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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