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은행예금 6억 원과 연간 이자·연금소득 2천만 원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2025. 9. 27.

    어머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6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에 제시된 연간 이자·연금소득이 2천만 원이므로 이미 소득 기준을 초과합니다.
    • 재산 기준: 동일 조항은 재산이 5.4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혹은 재산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어머니의 은행예금이 6억원으로 5.4억원을 초과했으며, 이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하지만 실제 연소득은 2천만원이므로 재산·소득 두 기준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으며, 본인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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