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는 연매출이 얼마 정도일 때 신청할 수 있나요?
2025. 9. 28.
면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연매출이 얼마이든 해당 사업이 의료·보건, 교육(주무관청 허가·등록·신고된 학원·훈련원 등), 도서·신문·잡지 판매, 주택 임대(상시주거용) 등 법이 지정한 면세용역·재화를 제공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기준이 되는 일반·간이과세자와 달리, 면세사업자는 공급하는 품목·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대상 재화·용역) – 매출액과 무관하게 면세대상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5조(사업자등록) – 면세사업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
- 로뎀세무법인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안 낼까요?’(2025년 3월) –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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