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28.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으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겸직 허가는 공무원법 제65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법령·윤리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사업자등록 신청서·신분증·사업장(없을 경우 사업장 없음) 등’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치·선거 관련 콘텐츠 등 공무원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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