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유튜버로 매달 2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경우 어떤 종류의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9. 28.

    공무원이 매달 200만원(연 2,400만원)의 유튜브 광고수익을 올리는 경우, 1️⃣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업종코드 선택은 실제 활동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이 없을 경우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요건도 충족합니다.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스튜디오를 사용하거나 직원·장비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과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10%)를 신고·납부하지만, 매입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 겸직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4️⃣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매입세액 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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