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명도비를 지급했을 때, 임차인이 전액 합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후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추징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9. 28.

    매수인이 명도비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 추징을 통보하면, 매수인은 먼저 해당 세액·이자·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증명(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등)하면 그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다 납부 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추징통지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기각되면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진행됩니다. 임차인은 이미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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