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31일 매수인이 원천징수 없이 명도비 1.9억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이 5월 30일 해당 금액을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으며, 매수인이 6월 20일 원천징수세액 4180만원과 가산세 600만원을 추징받은 경우,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는가?
2025. 9. 28.
매수인은 명도비 1.9억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4,180만원과 가산세 600만원을 추징받았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액을 납부한 후 그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따라서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 4,180만원 전액 회수 2️⃣ 가산세 600만원 전액 회수 3️⃣ 이미 임차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는 별개의 세액이므로, 매수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가산세와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즉, 임차인은 자신이 받은 명도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원천징수세액·가산세는 매수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이를 전액 구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구상권 행사는 매수인이 먼저 세액·가산세를 납부한 뒤, 임차인에게 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임차인이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상청구액을 별도로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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