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없을 경우에도 무보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9. 28.

    직원이 전혀 없더라도 대표자가 직장가입자(건강보험 등)로 등록돼 있고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와(1인 법인인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반대로 대표자 자체가 직장가입자가 아니면(예: 사업주가 개인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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