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8.
군복무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려면, 고용보험 수급기간 내(보통 퇴직 후 12개월)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점: 군복무 시작 전 또는 복무 중,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복무 종료 후에도 남은 급여를 받으려면 복무 시작일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합니다.
-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수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신청은 불가).
- 제출 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확인서 등 군복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존 실업급여 수급자격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증명서)
- 퇴직증명서·이직확인서 등 기본 실업급여 신청 서류
-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복무 종료 후 남은 급여를 기존 급여 수준(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은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복무 시작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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