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에서 고용계약이 원칙인가요?
2025. 9. 29.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이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 외국인 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와 시행령 제21조는 ‘고용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E‑7) 부여 시 ‘고용계약이 존재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E‑7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7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7 비자 연장 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7 비자와 다른 외국인 비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