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차량이 1대 이상일 경우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5. 9. 2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는 적격 세금계산서·영수증을 보관하면 되지만, 세무상 비용 처리에는 별도의 보험·일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용 사용·적격 증빙이 전제됩니다.
    •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제31·33조: 업무용 차량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및 운행기록부가 필요합니다.
    • 차량이 1대라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라면, 해당 차량에 대해 위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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