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2025. 9. 30.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에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에 10%를 곱한 대손세액을 그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회수된 경우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회수한 대손세액을 가산합니다.
- 회생계획인가·법원 면책결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이 규정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 10/110’(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으로 계산합니다.
- 회수 시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합니다(대손세액 회수 규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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