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하면 지역가입자일 때 약 392.5 천원(전액) → 직장가입자 전환 후 약 292.5 천원(사업주 부담)으로 ≈ 100 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단, 대표자도 직원 급여에서 본인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각 ½)을 차감받으므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지역가입자는 100 % 전액 부담 →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높을 수 있음.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½씩 부담(산재는 전액 사업주) → 사업주 부담이 크게 감소.
대표자는 직원 급여 수준에 맞춰 최소 급여를 설정하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