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직원을 채용해 지역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경우 4대보험 부담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30.

    직원을 채용해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지역 ‘직장가입자’(직장가입)로 전환하면 4대보험 부담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 지역가입자(직원 없는 경우): 대표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100 %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5 백만원이면 국민연금 4.5 % = 225 천원, 건강보험 3.35 % = 167.5 천원(장기요양 포함) 등을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 직장가입자(직원 채용 후): 대표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원과 보험료를 ½씩 나눕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 대표자는 직원 중 급여가 가장 높은 사람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수준의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 국민연금 4.5 % → 사업주 ½ = 135 천원
      • 건강보험 3.35 % → 사업주 ½ = 100.5 천원
      • 고용보험 0.9 % (사업주) = 27 천원
      • 산재보험(업종별 0.7~4.2 %) 예: 1 % = 30 천원 → 사업주 부담 총액 ≈ 292.5 천원

    비교하면 지역가입자일 때 약 392.5 천원(전액) → 직장가입자 전환 후 약 292.5 천원(사업주 부담)으로 ≈ 100 천원 정도 절감됩니다. 단, 대표자도 직원 급여에서 본인 부담분(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각 ½)을 차감받으므로 실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핵심 요약

    1. 지역가입자는 100 % 전액 부담 →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높을 수 있음.
    2.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½씩 부담(산재는 전액 사업주) → 사업주 부담이 크게 감소.
    3. 대표자는 직원 급여 수준에 맞춰 최소 급여를 설정하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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