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9. 30.

    지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 150%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1️⃣ 지각으로 인해 정해진 출근시간(예: 09:00)보다 늦게 출근했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 실제 근무시간 – 8시간(지각시간은 정규근로시간에서 차감). 3️⃣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급 × 150%. ※ 단, 사전에 ‘17시 이후 근무는 무조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총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라도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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