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경정청구의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지방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세의 제척기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회를 주는 수정신고 제도와는 별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사료 제조업을 같은 시설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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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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