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소품 구입 시 세액공제 한도는 일반적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일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기본공제 금액의 2배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한 폐자원이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