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단,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나요?
법인 대표의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200원이 차감된 상태에서 직원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합산되어 국민연금 금액이 출금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