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 신규 취업한 경우:
단,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제344조의3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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